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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년소녀 가정 등 아동 있는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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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년소녀 가정 등 아동 있는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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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만 20세가 넘어도 전세임대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보증금 부담을 낮춰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년소녀 가정 등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6년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이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용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낮춰 지원한다. 이제까지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한해서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해왔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3만가구(5.4%)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도 3% 수준이다.


그간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던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개인운영까지 확대한다. 2016년 말 기준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동그룹홈 410개 가운데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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