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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잡을 묘책은…]종부세 인상카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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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보유세 인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남 집값이 일주일 새 1%가 넘게 오르는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이 투기 수요를 잡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은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추고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게 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개인별 합산 시 6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도입 초기인 2007년 과세 대상이 48만명에 이르고 징수액은 2조7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과세 대상과 세율·공제액이 크게 조정되면서 현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력이 약해진 상태다.


이 같은 종부세 개정안으로 폭등하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계속 오를 것이란 ‘믿음’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 시세 상승 폭이 더 클 경우 종부세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게는 0.25%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올리면서 최고 과표구간인 94억원 초과의 경우 2%에서 3%로 세율이 인상된다. 그러나 최근 강남 집값이 일주일새 1% 이상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율 인상은 크게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곳의 집을 팔아 강남에 한 채를 사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고공행진을 했다”며 “지금 시장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내성이 강해진 상태여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약발이 통할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부터 보유세 인상 카드로 정면돌파를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이미 시장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일기 쓰듯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해봐야 말발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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