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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모십니다”…‘음란 개인방송’ 기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BJ, 노출조건으로 유료아이템 요구…이용정지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
수사기관 고발 등 제재 강화필요


“회장님 모십니다”…‘음란 개인방송’ 기승 여성 BJ가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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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음란방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개인방송인(BJ)들은 노출 등을 조건으로 고가의 유료아이템을 요구한다. 특히 미성년자도 쉽게 해당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해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밤 11시, 가입자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접속했다.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20여개의 방송 중 15개 이상에 성인콘텐츠임을 알리는 '19' 딱지가 붙어있었다. 해당 방송들은 적나라한 성적 표현들을 제목으로 사용했다. 동영상을 제외한 채팅내용, 음성은 가입 없이도 누구나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


한 방송에 접속하자 여성 BJ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회장님 모십니다"를 반복했다. '회장'의 조건은 '하트' 5000개 선물이었다. 하트는 1만1000원에 100개부터 구입 가능한 해당 플랫폼만의 유료아이템으로 하트 5000개는 55만원에 해당한다. BJ는 선물 받은 하트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 BJ는 "회장이 되신 분에게는 1:1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특별 방송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에 접속하자 화면엔 하트 개수별 노출 수위 및 행동을 정해놓은 표가 있었다. '하트 50개=신음소리'부터 시작해 '하트 500개=전라 댄스' 등이 명시 돼 있었다. 이날 BJ가 "하트 500개 이상 쏘신 분들은 '팬방'으로 초대해 따로 방송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하자 순식간에 10여명의 시청자가 5만5000원 상당의 하트 500개를 선물했다. '팬방'은 BJ가 '팬'으로 등급을 지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비공개 방으로 훨씬 성적 농도가 짙은 방송이 진행된다. 해당 BJ는 팬방으로 이동하기 전 30여분 동안 약 6000개의 하트를 선물 받았다.


이러한 음란방송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등에 따라 심의 및 제재 대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인터넷방송의 성매매ㆍ음란정보에 대한 심의 136건을 진행했다. 심의결과 '이용정지' 2건, '이용해지' 18건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4건에 대해선 '자율규제요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심의에 의해 BJ가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 돼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플랫폼 폐쇄 역시 새로운 플랫폼을 개설한 뒤 트위터, 텀블러 등을 통해 '좌표(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재활성화가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위 관계자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접수된 신고 등을 바탕으로 심의와 제재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해엔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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