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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품귀에 '중개수수료' 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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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 이후 서울 전역 거래량 줄어 매도자 우위
중개업소, 법정 수수료율 이상 요구하는 경우 많아

분양권 품귀에 '중개수수료' 부르는게 값 ▲ 강남의 한 중개업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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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김모(39)씨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 매입을 하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양권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의 2배 가량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높은데 무슨 기준이냐"고 묻자 중개업자는 되레 "(분양권 시장의)관행이다. 탐탁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며 맞받아 쳤다.

 분양권 시장에서 '깜깜이 중개수수료'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소들이 법정 수수료율 이상을 요구하거나 주택면적 당 얼마 식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양권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계약금과 매매시점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웃돈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중개 수수료율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 매매거래시와 똑같이 적용된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르면 5000만~2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80만원이다. 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시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이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시엔 최대 81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만약 계약금과 지금까지 낸 중도금에 웃돈을 합한 금액이 1억5000만원이라면 분양권 수수료는 최대 75만원인 셈이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수요자들에게 '깜깜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강남구 개포동 한 공인중개소에 재건축 단지의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묻자 "알아서 잘 해드린다"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정한 자의적인 수수료를 알려주기도 했다. 서초구의 K공인 관계자도 "면적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데는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권 희소가치가 높아지며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강남4구만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금지한 11·3 대책(2016년)과 달리 최근 발표된 6·19대책에선 전매금지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 자체가 귀해졌다. 6·19 대책 발표 후 분양권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매도자우위 시장이 유지되는 이유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와 같이 인기가 많은 곳은 분양권 매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율만 받아서는 남는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업소마다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데는 토지에 대한 수수료율인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요율을 책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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