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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에 칼 뺀 경찰…시장교란행위 수사 확대 시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부동산 광풍에 칼 뺀 경찰…시장교란행위 수사 확대 시사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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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칼을 빼든 경찰이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경우 현재 '투기 광풍' 조짐이 보이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등 재건축단지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세종시 등이 물망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2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은 서울 강동 고덕지구와 연초 대비 4000만~5000만원 오른 신길뉴타운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수도권 이외에서는 올 들어 평균 104.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중인 세종시를 비롯해 '6·19 대책'에서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된 부산 일부 지역 등이 거론된다. 모두 투기 자본이 상당수 유입된 것으로 관측되는 곳들이다.


부동산 광풍에 칼 뺀 경찰…시장교란행위 수사 확대 시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남과 광교, 위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도권 어디든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진행한 강남 일대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 등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강남권 '테마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기 광교·위례신도시 내 위법행위를 포착,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결정적이다. 경찰은 '엮인 굴비'처럼 또다른 곳에서 위법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 ▲'떴다방' 통한 불법 거래 ▲위장전입·위장결혼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이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다만, 경찰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잡아 수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 또는 제보가 입수된 지역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어디 하나를 잡아 표적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부의 6·19 대책에 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실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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