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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불변]서울시 '35층' 논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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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높이 관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50층 초고층 재건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일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해 '35층'을 규정한 셈이다.


[초고층 불변]서울시 '35층' 논리 배경은? 잠실주공 5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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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가 한강 조망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주거개발계획과도 궤를 같이 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도심에는 고층 건물을 두고 한강 주변이나 산 경관과 관련된 지역에는 저층 건물을 혼합 배치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균형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공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강변 전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일대 아파트(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이 방침에 따라 여의도나 잠실, 용산 등 일부 도심에는 복합건물의 경우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허용했지만 아파트는 원칙을 지켰다. 최근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사업 계획이 보류된 것도 그 때문이다. 초고층 재건축 심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조망권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한강 등 서울 경관이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향후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를 도시차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획일적인 높이규제, 재산권 제약'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35층에 대해서는 "이는 실제 표고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한강변에 초고층을 허용했던 한강공공성재편 정책 이전 심의 결정되고 건립된 아파트의 최고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높이 관리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5층으로는 획일적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층수를 35층 수준으로 짓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최대 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한 만큼, 최고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35층 완화를 통해 통경축과 배후산 조망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단지만을 염두에 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도시 경관은 연속되는 배후 단지나 건축물로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건물사이로 보이는 조만경관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동간 간격확보의 효과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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