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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규제 완화 업계 혼란에 진화나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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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확대 검토위원회 상설 운영해 각계 추가 요청 검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규제 관련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두 부처가 동시에 진행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검사대상 항목이 당초 유전자분석업체 요구보다 크게 축소됐다는 의견을 반영해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추진중인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과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실증특례 사업의 차이점 및 향후 연계된 규제개선 절차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과 실증특례 사업은 모두 수행 후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면서 "복지부에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재 법 개정 추진 중인 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검사기관은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고 인증을 받은 검사실은 신청 항목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설명회 이후,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시범사업 계획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검사대상 항목은 현재 웰니스 위주 57개로 공고됐으며, 향후 추가요청되는 항목은 항목확대 검토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각계의 추가 요청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결과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4월말까지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9월까지 검사서비스 평가와 시범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추진 계획과 100가지의 인증기준·방법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설명회에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된 기관 등 총 43개 기관에서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간 복지부는 2017년 11월 이후 민관협의체 협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산·학·연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왔으며, 웰니스 위주로 항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증제를 도입해 검사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유전자분석업체들은 시범사업 대상 항목이 57개로 업계가 요구했던 121개에 비해 크게 축소됐고, 규제 완화 속도도 더디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의 불만을 듣고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산업계 요구를 고려해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에 각계의 의견들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검사대상 항목을 향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과 시범사업시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 언급이 있어 과거 논의보다 한 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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