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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일자리 96만개에 3.8조 쓴다…구직청년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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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초점 맞춘 업무보고…최저임금 결정기준·체계 개선 추진

한시적 일자리 96만개에 3.8조 쓴다…구직청년 300만원 지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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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3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시적 일자리 96만개를 만든다. 이 밖에 실업급여,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은 총 23조원 규모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의 주제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로 정했다. 이 장관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3대 핵심 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을 제시하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 23조…한시적 일자리 96만개 만든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는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하게 정부가 직접 임금을 주면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며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직업훈련·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에 11조원, 실업소득지원(구직급여 등)에 8조원을 투입한다.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1083억원) 계획을 세우고, 고용부가 매칭사업 방식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582억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했다. 졸업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6745억원)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내년에는 청년 18만8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9971억원)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커진다. 2년, 3년 장기근속 시 각각 1600만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내년에는 청년 10만명을 신규 모집해 총 25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남성근로자 출산휴가도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한해 정부가 5일치 임금을 지원한다.

한시적 일자리 96만개에 3.8조 쓴다…구직청년 300만원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고려요인 추가되나=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을 확대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347억원 규모로 늘리는 등 고용창출장려금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내후년에 대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해나갈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박화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며 "예를 들어 여기에 물가나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추가하는 것을 감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중소·자영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15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올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 추진 = 실업 안전망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로 실직자들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 입법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지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직자 체당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 자영업 1인사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직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노동 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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