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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상고법원 설치 관해 대법원 회유 받아…“국회의원 회유문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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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상고법원 설치 관해 대법원 회유 받아…“국회의원 회유문건도 확인” 7월16일 저녁 6시께 이재화 변호사가 민변에서 이날 검찰 조사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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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대학 동기인 판사를 시켜 상고법원 반대하는 변호사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 사법위원장이던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6시10분께 브리핑을 갖고 상고법원 공청회 당시 자신을 압박 회유하려는 정황에 대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변호사를 불러 당시 법원행정처의 구체적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공청회 전에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전화를 했었다”며 “‘법원행정처에 반대하는 주장은 어쩔 수 없지만 위헌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앞선 검찰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실장은 지금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이고, 이 변호사와는 고려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왜 참견하냐,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개선 공청회에서 헌법상 최고법원이 아닌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에 최종심을 맡길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변호사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열람했던 법원행정처 문건 6,7건 가운데 자신을 빗대 “지나친 비주류 의식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전략' 문건에서 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 실국장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회유한 정황을 털어놨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안에 서명할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은 의원과 '주요 설득 거점 의원' 등을 100여명을 목표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로 상고법원 법안에는 국회의원 168명이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에는 100여명 있었고 박범계, 박지원, 이춘석, 최원식, 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거점 의원으로 삼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중앙선거위원장으로, 각급 법원장은 지방선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국회의원들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입법발의권을 침해하고, 직권을남용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대한 국회의원들 찬반 의견과 관련해 “법사위에 포진한 의원들은 친노 세력이고, 민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자의적 해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수 변호사 단체인 시변을 움직이려는 정황도 뿐만 아니라 진보학자들을을 포섭해 상고법원에 대해 최소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라도 얻어내 반대세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조국 전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접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이 끝나고 몇몇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법리적 검토나 헌법적 검토 없이 옛날 국정원 처럼 정치적·정무적 판단만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송상교 사무총장 등 현재 집행부를 불러 문건 410건 중 민변 회유와 압박 문건 7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 여부를 확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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