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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문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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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문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종합) 삼성전자가 2018년 1분기 매출액이 60조원, 영업이익이 15.6조원이라고 공시한 6일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의 전경.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사상최대을 거뒀던 지난 분기보다 2.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69%, 57.58% 증가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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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 반도체전문위원회가 17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과 낸드플래시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포함된 공정명과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 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했던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산업부 반도체전문위까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이 모 씨의 산재피해 보상을 위해 유족들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구했고,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고 반발하며 각각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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