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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결국 취소…법원, 법리·전례·의견 검토 후 재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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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찾을 수 없는 상황... 법원도 당혹, 법조계 일부 "원칙대로 구인해야"

MB 영장심사 결국 취소…법원, 법리·전례·의견 검토 후 재결정(종합)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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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오는 22일 열기로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범석(45·사진·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열기로 했지만 하루 전날 이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환했다"면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은 앞서 20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1일에는 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심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심문을 위해 발부했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법리와 전례를 재검토해서 심리 시기와 절차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리를 취소했다. 우선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인치(일정한 장소로 연행)됐을 때는 영장 발부여부를 24시간 내에 결정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피의자가 인치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직 없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세운 다음에 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변호인단의 의견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검찰에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고 법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내 혼선이 생겼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파악한 다음에 심문 방식을 결정하려 한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빨리 관련내용을 정리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해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 22일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재판부가 검찰이 낸 자료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22일 밤~23일 새벽 사이에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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