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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실상 확인…CJ 뚜레쥬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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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을 해온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CJ계열의 뚜레쥬르 등 동종업계로까지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인력 등에 대해 지시한 내용과 강도가 일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 주체 등 고용구조상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 매장, 직영점 6개 매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 제조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연장근로를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시간꺾기' 등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관계법 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본사가 업무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통제 할 수 없다. 어길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다만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기사 간 계약이 복잡하게 체결돼 있어,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이달 안에 근로감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파견대상이 아닌 제빵기사들에게 본사가 업무관련 지시 등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리검토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고용 전반에 대한 대책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형태가 비슷한 동종업계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뚜레쥬르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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