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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중요 감사 보고'…국회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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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시보고' 감사원 독립성 저해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 수시보고'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꾼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한 감사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을 신설하고 직무감찰규칙을 개정해 감찰대상에서 '정책 목적의당부'를 제외했다.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표적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수시보고'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떄문에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조문 명칭을 바꾸고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로 고쳐 '수시로'라는 단어를 뺐다. 또 대통령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공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장이 지자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원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고, 업무의 성질상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감사원은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신설했다. 신설된 규칙은 수시보고 대상을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가 등의 재정집행 및 예산 낭비와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주요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감사결과 ▲중요한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다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수시보고안은 감사 결과 핵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의결로 확정된 사안은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직무감찰 규칙도 개정했다. 그 동안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규정한 데 이어 '정책 목적의 당부'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는 감찰대상으로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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