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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보유세 강화…고가 1주택 인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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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보유세 강화…고가 1주택 인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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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당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은 1가구 3주택 보유세 부분은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고 1가구 주택에 대한 방향은 최종 결정이 안 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은 "유일하게 걸린 데가 강남이다"라면서 "서민이나 일반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남 일부 재건축 시장에 대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는 안으로 제안이 됐다"고 박주민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與 "다주택 보유세 강화…고가 1주택 인상 미정"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9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 50%까지 인상하고 1주택자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과거 과세표준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면서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개정안이 오히려 유리한 셈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늘리는 구조다.


김 의원도 이날 "전체 주택 소유자들의 소유나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주 특수한 강남 재건축 시장에 아주 고가의 대책이라 보면 된다"라고 부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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