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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공개…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 권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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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공개…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 권리 논란 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이영학 SNS 캡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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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2일 이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이 같은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흉악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따르며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등을 충족할 때 허용된다.(특강법 8조 2항)

경찰은 이 특강법을 근거로 담당 경찰서장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도 범죄자의 신상정보 여부는 국민 법 감정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공개…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 권리 논란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용의자 심천우(왼쪽), 강정임이 지난 7월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로 압송,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 흉악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논란에 법 개정


2015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한 가장이 부인과 친딸 2명을 살해한 ‘서초구 세 모녀 살인 사건’과 2016년 계모가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신원영 군 학대·사망 사건’은 사회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해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는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아직까지 신상 공개 사례가 많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흉악한 살인, 강간 사건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며 “신상 공개 시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흉악범의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과반수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에는 앞으로 흉악범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각 지방경찰청 산하 신상공개위 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비중이 3명 이상으로 절반 미만이었다. 이 같은 개정 이유는 신상공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신상공개 이후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담당 경찰서 형사과장을 주축으로 ‘가족보호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공개…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 권리 논란 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 권리


하지만 여전히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재판부에서 범죄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전에 일종의 주관적 심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과 , 재판을 받기도 전 검사나 사법경찰관 판단에 의해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대로 피의자 신상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흉악범죄자가 미성년이 아닐 때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게 원칙이다.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도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범죄 재발 방와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는 쪽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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