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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여성에 ‘영아’ 넘긴 父, 검찰 송치…검·경 실종아동 소재파악 주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생후 55일 된 아들을 낯선 여성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실종아동의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별개로 실종아동의 소재파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유기)로 구속된 A씨(61)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 5일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오후 1시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안고 나와 대전역 대합실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대전교육청으로부터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 파악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실종아동의 행방을 탐문했지만 현재까지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했다. 단 A씨의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실종아동 소재파악을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육시설 탐문 수사와 출생 신고자 확인, 유전자 대조 등으로 실종아동을 찾아낸다는 복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 유기사건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수사에 난항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취학 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경찰 통보’ 기간을 정하고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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