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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ㆍ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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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서울 강서구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 당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와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강씨와 김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사고 당시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작업하지 않고 전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사고 하루 전날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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