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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구 없을 때에도 유권자 매수하면 '선거인 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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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된 기간 중이었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인 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면서 “반드시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친구 조모씨를 돕기 위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양모씨 등 2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61만원 상당의 갈비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임씨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2016년 1월1일~3월2일 국회의원 선거구는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선거구가 없는 만큼 선거인도 없으므로 금품제공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국회가 제때 개정입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 법원은 임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주요혐의에 해당하는 식사·주류 제공행위(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선거구의 존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죄선고 이유로 들었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부터는 사전선거운동와 기부행위죄외에 선거인 매수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향응을 제공받은 23명은 모두 19세 이상”으로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선거인'에 해당한다”면서 매수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인'에 대해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선거구 공백기간 행해진 금품 제공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달리 매수행위는 '당해 선거구'라는 장소적 개념을 특정·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각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기부행위 판례의 논리가 매수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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