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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관리책임자 처벌해야"…군인권센터, 철원 총기사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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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관리책임자 처벌해야"…군인권센터, 철원 총기사고 기자회견 군인권센터가 19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철원 총기사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의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며 "사건의 진짜 책임자인 사격장 관리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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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군인권센터가 철원 총기 사망사건의 책임자는 현장 간부가 아닌 사격장 관리 책임자라고 19일 폭로했다. 군 당국이 현장 간부를 처벌하려는 것은 사건을 개인의 과실로 둔갑시켜 사건의 원인을 은폐시키려는 군의 전형적인 적폐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 당국이 사건의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며 "사건의 진짜 책임자인 사격장 관리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사고의 주원인이 황당한 사격장 구조에 있다고 봤다. 사고가 난 전술도로는 사격장 표적지 뒤로 나있다. 사격장 사로 좌·우측과 표적지 후방에 각각 3개의 방호벽이 있지만, 전술도로가 방호벽과 불과 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표적지보다 13m 높은 곳에 있다.

센터는 "방호벽이 전술도로를 지나는 사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구조"라며 "총구를 표적에서 2.39˚만 상향으로 들어도 사고 장소까지 탄환이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부대는 사고 이후에야 사격장 인근에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고 방호벽과 사고 지점 사이 우거진 수풀을 청소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사고 당시 수풀이 우거져 있어 사격자가 전술도로로 오가는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철원의 한 군부대 사격장 뒤편을 지나가다 날아든 유탄에 맞아 숨졌다. 다음날인 27일 군 당국은 이 상병이 딱딱한 물체를 맞고 튕겨나간 '도비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의 주된 책임자를 당시 인솔자였던 박모 소대장(소위)과 김모 부소대장(중사), 사격 통제관이었던 최모 중대장(대위)이라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소대장은 구속됐으나 부소대장과 중대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군 검찰은 18일 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센터는 "애초에 사고 우려가 매우 큰 엉터리 사격장에서 사격을 통제한 사람과 그 곳을 지나는 제대 인솔자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이들을 희생양 삼아 사건을 개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도 '엉터리'라며 비판했다. 센터는 "실제 주된 수사는 사고가 난 해당 부대의 헌병이 모두 진행했다"며 "이들이 (자신이 속한 부대의) 사단장 이하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임태훈 소장은 "개인 과실에 책임을 지워 정작 사건의 주원인은 은폐하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행태는 그간 군이 보여준 핵심 적폐"라며 "군은 일선 초급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구속 시도를 중단하고 사격장 관리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된 처벌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은 사격장 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윤모 대대장(중령)과 우모 사격장관리관(상사), 배모 교육훈련참모(중령), 김모 교육훈련처 훈련장관리관(상사)"이라며 "이모 사단장(소장)의 지휘 통솔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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