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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한류 콘텐츠 中 불법유통 여전…저작권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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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드라마, 음악, 방송, 게임 등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드라마의 33%, 영화의 28%, 음악의 84%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하지만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유통으는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문체부의 '2016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액은 6조5000억원(2015년 기준)이다. 그러나 수출의 56.8%가 게임 콘텐츠에 집중돼 있으며, 만화·음악 등 기타 콘텐츠는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출판, 만화, 음악 등이 게임보다 불법 복제·유통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2017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수출액(15억3000억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으나 애니메이션과 음악은 각각 25.8%와 18.3% 감소했다. 영화 역시 16.6% 줄었다.

해외에서는 수출한 나라의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산업은 전체의 92.7%가 영세 사업자인 까닭에 해외 불법 유통 저작물에 대한 자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저작권센터의 인력 확충과 해당 국가와의 핫라인 개설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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