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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영상' 검색도 2차 피해…실시간 모니터링·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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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방심위에 요청
경찰청·법무부와도 협력

'정준영 동영상' 검색도 2차 피해…실시간 모니터링·삭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조사실 이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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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수 정준영씨가 촬영·유포한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근거 없는 피해자 억측과 신상털기 등을 막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일명 '정준영 리스트'라고 불리는 지라시와 관련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리스트는 여성 연예인 십여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이들은 정씨가 촬영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명단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등에서 퍼지고 있는 동영상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재생산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정준영 동영상', '정준영 여자친구' 등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당사자나 제3자의 신고 절차 없이도 방심위에서 모니터링 한 후 자체적으로 심의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 것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법무부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1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장관 메시지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 지원, 무료법률 지원 등도 적극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대한 법률안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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