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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회사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엽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횡령 등 총 9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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