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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5년간 5500억…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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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5년간 5500억…4배 급증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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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금액에 최근 5년새 급증해 5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여수을)의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이 총 5498억원에 달했다.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급증 추세다.


특히 서울시는 행안부의 통계 결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액수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경기(22만 9177건·3454억원), 인천(9만3519건·6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과오납 건수가 2013년도 2만7,457건에서 2017년 8만4,03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별로는 ▲불복청구(총 15만3372건, 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총 6만501건, 147억원), ▲과세자료 착오(총 3만6966건, 115억원) 이중부과(총 6만8,512건, 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 5498억원의 90.7%를 차지했다. 건수로도 전체 32만2769건 중 41%에 달하는 15만3372건에 달했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서울시의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소송 등 구제 절차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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