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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OB베어 폐업 위기…“너무 아쉽다” vs “임대인만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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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OB베어 폐업 위기…“너무 아쉽다” vs “임대인만 죄인?”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을지OB베어’.사진=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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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뭐? 을지 OB베어가 없어진다고?” , “아니 임대인이 무슨 죄인 입니까”


1980년에 시작해 40년 가깝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른바 노가리 골목 원조 ‘을지 OB 베어’(이하 OB베어)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OB베어는 황해도 출신인 강효근(92)씨가 1980년 당시 생맥주 체인점인 OB베어의 서울 2호점으로 문을 연 곳으로, 연탄불에 은은하게 구워낸 ‘노가리’가 메인 메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OB베어는 현재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OB베어는 지난해 8월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OB베어는 두 배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다른 곳과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OB베어는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출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나오는가 하면 임대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임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며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사연이야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다른 곳에 가면 월세도 비싸고 마땅한데 찾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라며 “세입자가 다 억울하고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행법을 더욱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상가 임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은 권리금인데, 임차인이 만든 무형의 자산이 부동산에 귀속되어서 사실상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라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누리꾼은 “을지로 OB베어 추억이 참 많은데, 노가리도 맛있고요. 아쉽네요”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백년가게’에 선정된 가게다.



중기부는 이곳을 백년가게로 지정하면서 △오픈 당시의 맥주 안주인 노가리, 번데기, 쥐포, 멸치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사업 중인 전통 맥주집 △냉장숙성방식으로 특별한 맥주 맛을 유지 △노가리 맥주 안주를 장기간 유지해온 노가리 골목의 오랜 맥주집이자 전국적으로 노가리 열풍이 불게 한 맛집으로 평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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