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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차량, 안전진단 안하면 집까지 찾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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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
운행정지대상 약 2만대 내외 추정


국토부 "BMW 차량, 안전진단 안하면 집까지 찾아가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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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5일부터는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진단을 독려·안내하고, 수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차주의 집까지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부가 화재 발생 위험에 따른 BMW 시정조치(리콜) 대상 중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다만 운행정지의 목적이 안전성 확보인 만큼 대상 차량 발견시 처벌 대신 안전진단 독려와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운행정지명령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진단을 받도록하는 목적"이라며 "우편과 전화 문자 등 여러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루 평균 약 7000대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근거로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은 약 2만대 내외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김 실장은 "14일 자정 기준으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각 시·군·구에 전달할 것"이라며 "15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통보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운행정지명령서는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국토부는 명령서가 차량소유자에게 1~2일 후인 16~17일께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운행정지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처벌조항 적용 대신 안전진단 안내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대상 차량 발견시 안내하고 이 기록을 남길 방침이다. 수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의 집으로 방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화재 등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부의 조치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 등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행정지명령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별 차량별로 즉시 해제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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