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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D-1 현장의 절규]최저委 결정 안따를 것…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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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D-1 현장의 절규]최저委 결정 안따를 것…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전개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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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관계 당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했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 쪽으로 결론이 나면 국민청원 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요식행위에 가깝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있으니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청원 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다.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침도 정한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은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스스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줄곧 주장해왔지만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 업계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무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내년엔 최저임금을 올려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며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상여금 자체가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파고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올해도 경영난을 호소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1인과 가족경영으로 전환(46.9%), 인원 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해왔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고용기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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