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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상공인]"듣지 않으니 투쟁할 수밖에"…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전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뿔난 소상공인]"듣지 않으니 투쟁할 수밖에"…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전개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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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차등화 방안 부결 등에 대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 선언 등 강수로 맞대응에 나선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노동·인력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거친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반대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요식행위에 가깝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있으니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청원 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다.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침도 정한다.

소상공인업계는 경영계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정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가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키자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까지 바라왔으나 일말의 기대마저 무위로 돌린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돼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줄곧 주장해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 만큼은 임금 인상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내년엔 최저임금을 올려도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여금 자체가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다. 최저임금의 파고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이들이다. 7530원으로 임금이 인상된 올해도 경영난을 호소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닫으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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