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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30일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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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30일 소환키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정된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전격 취소한 19일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실 문이 굳게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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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에 나선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3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최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원으로부터 한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김씨의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돈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를 근거로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한씨를 소환해 돈이 오간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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