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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외부접견 금지…"증거인멸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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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재판부에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고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게 됐다. 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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