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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김 의원과 김모씨(필명 드루킹)가 차명폰 두대와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55차례 대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김 의원이 차명폰 2개 이용 정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본의 명의의 전화 2대만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TV조선의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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