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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사정당국 인식차만 확인한 가상통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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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시장과 사정당국 사이의) 오해가 많았다고 느꼈다. 원한다면 최저임금만 받고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과외를 해드릴 용의가 있다."(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가상통화 시장과 사정 당국 사이에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개념에 대한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참가자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팔짱을 끼는 모습이 나왔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참석했다.


시장과 사정당국 인식차만 확인한 가상통화 토론회 18일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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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는 축사에서 가상통화 대책 마련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주권을 탈중앙화할 수 있는 기회를 면밀히 분석해서 가상통화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학계와 관료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축사와 달리 가상통화에 대한 민간 업계 측과 사정 당국 사이의 깊은 이견이 드러났다. 토론은 제안한 가상통화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참가자별로 엇갈린 개념 해석을 나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통화가 가치 있는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 김진화 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는 돌덩어리" 발언을 비판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될 거래 내역 등 데이터의 가치가 크고 이 거래 체계에 최적화된 수단이 가상통화이므로 '돌덩어리'처럼 가치 없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가상통화가 미래에 기축통화나 금이 될 가능성 때문에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 속 가상통화에 담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가치가 '0'이 될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과 사정당국 인식차만 확인한 가상통화 토론회 18일 국회 가상통화 토론회에서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팔짱을 끼고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문채석 기자)



심재철 단장은 정책보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해석을 내놓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토론 내내 가상통화의 적정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이 없으므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고, 투매 가능성이 크다는 철학을 내비쳤다.


심 단장은 "법정화폐는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화폐 가치가 유지되지만 가상통화는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용량과 거래 처리 속도 등 기술이 발달하면 국가 주도로 얼마든지 디지털 통화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면 거품이 꺼진 뒤 투매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희 이사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통화를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결제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가상통화 리플 측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라 간 법정화폐를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가상통화가 법정화폐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금융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기술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영수 팀장은 가상통화가 P2P(개인 간)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가 문제"라며 "가상통화가 주식처럼 투자 대상이 돼 가격이 급등해 유사수신행위와 자금세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규제하는 것이지 가상통화의 지급 수단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래실명제 시행 ▲거래 규모에 따른 해외 송금 허용 ▲자금결제법 제정 ▲가상통화 거래소에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제도 도입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 시행 등을 주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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