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기 입사 청년사원 3년 뒤엔 '소득격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입사를 고려 중인 A씨. 그는 연봉 외에 정부 지원으로 내년에 3535만원(세전)을 받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 지난해 입사했다면 대졸 초임 기준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인 2500만원을 받았겠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정부보조금, 소득세 면제, 연간 교통비, 주거비 등을 합해 연간 1035만원가량을 직간접적으로 더 받게 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평균 연봉(38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이에 근접했다는 점에 A씨는 만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입사 4년차가 넘어선 2022년부터 사정이 달라진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끝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중소기업 평균 연봉인상률(3.7%)만큼 매년 급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3년분의 인상분(277만5000원)을 더하면 3020만원가량으로 이전 연봉보다 적다. 3년이 지나도 지원이 지속되는 1년간의 소득세 면제분(45만원)과 교통비(120만원), 주거비(70만원)를 합한 235만원을 더해도 이전보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을 높여준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을 근속하면 정부지원금 2400만원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을 일시에 받게 된다. 소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대졸 초임 기준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인 2500만원 기준으로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교통비는 연간 120만원, 주거비는 연간 7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매년 1035만원가량의 연봉이 인상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속성 여부다. 정부의 지원은 3~5년간 한시적이다. 소득세 전액 면제 기간까지 끝나는 5년 후엔 정부의 보조 없이 오롯이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줘야한다.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급여를 깎거나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던 교통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계속 붙들어 둘 방안을 짜내야 하고 근로자는 줄어든 급여나 축소된 혜택 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한시적 재정투입이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 취업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뿐더러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구직자-중소기업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특성화고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나눠준 책자 앞면에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노동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방안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재정 투입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쉬운 정책을 택했다"며 "추가경정예산 카드 역시 당장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보자는 식의 일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정부 지원금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라고 했다. 대학생 양현주(25)씨는 "돈도 돈이지만 중소기업 환경자체가 열악해서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게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취직이 안돼서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계속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종천(25)씨는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업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원할 생각이 없다"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급여말고도 고용안정성과 근무여건이 더 중요한 고려대상"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