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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ㆍ18조사위원 권태오ㆍ이동욱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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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ㆍ18조사위원 권태오ㆍ이동욱 재추천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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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 후보와 이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두 후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의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제7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다.


두 후보와 함께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5ㆍ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을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추후 임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면서 "향후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망발로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사태와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는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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