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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재심 청구·모자보건법 개정…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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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재심 가능 여부는 법원에서 개별 판단"

[낙태죄 위헌]재심 청구·모자보건법 개정…남은 과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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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낙태죄 처벌 조항이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론나면서, 관련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게 돼 있다.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재판도 무죄로 종결된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관련 헙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위헌결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장이 소수의견을 적용해 "소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낙태죄 관련 재심 가능 여부는 향후 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헌 판결이 있던 2012년 8월 이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낙태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내려진 경우는 29건, 벌금형은 49건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낙태죄와 관련해 새로 넘겨진 사건은 8건이다.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해는 2016년으로 총 24건이었다.



아울러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만 낙태수술을 허용한 모자보건법도 손질이 필요하다. 해당 조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처벌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규정도 취지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형법과 별개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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