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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관리대책]서울 고시원에 '창문 의무설치'…최소면적 7㎡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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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관리대책]서울 고시원에 '창문 의무설치'…최소면적 7㎡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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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설치…'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대 74%에 달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 받지 않는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올해 '고시원 리빙라운지(가칭)'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서울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만드는 형태다.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대 1 불평등 사회 속 취약 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딴섬 관리대책]서울 고시원에 '창문 의무설치'…최소면적 7㎡로 규정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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