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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고시원⑫]'호주판 고시원' 방 크기까지 규정…정부가 '주거복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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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고시원⑫]'호주판 고시원' 방 크기까지 규정…정부가 '주거복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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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판잣집이나 옥수동 달동네는 사라졌지만 도심 속 빈곤 공간은 여전하다. 근본적인 원인인 가난과 주거난을 해결한 게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보이지 않도록 밀어내기만 한 탓이다. 이른바 '빈곤의 비가시성' 효과다. 이들이 밀려나 자리 잡은 고시원은 주거 인권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매년 화재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만 시설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전국 고시원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 및 리모델링에 나섰지만 이미 한계는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고시원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이춘희 수습기자] "식당서 들이치는 담배연기와 5~6㎝ 바퀴벌레…나와있는 게 쉬는 겁니다." 번화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가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는 박정진(28)씨. 그는 대학 졸업 후 1년 4개월 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고시원에 입실 할 때만 해도 이 곳은 공부와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감은 입실 당일 바로 무너졌다. 고시원 건물 1층이 식당이다보니 음식 냄새와 담배 연기가 그대로 올라왔고 고시원 방 내부에는 족히 5~6㎝는 돼 보이는 바퀴벌레도 나와 공부하기 어려웠다. 밤 시간은 더 힘들었다. 유흥가 근처라 새벽 4시까지 시끄러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침대는 정말 누울 수만 있는, 뒤척이기도 힘든 크기였다. 박씨는 "우습게도 자는 게 가장 불편하다"며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갑갑함'"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노숙 생활을 하다 최근 용산구 갈월동의 한 고시원에 입실한 김인화(가명ㆍ62)씨도 손을 내저었다. 그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 살던 집 보증금을 치료비로 모두 쓴 후 반년 정도 노숙을 하다 다시서기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고시원에 들어왔다. 방세 25만원은 주거급여 23만원과 생계급여 일부로 충당한다. 김씨는 "움직일 공간이 없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며 "LH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들어가기가 힘들어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19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서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이들의 단면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고시원 처럼 다른 나라들 역시 저렴주거 공간이 존재한다. 호주 루밍 하우스(보딩하우스), 미국 SRO(Single-Room Occupancy), 영국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등이 바로 각국판 고시원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거처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 요건, 건물 안전과 성능, 점유의 안정성 등에 대한 법ㆍ제도적 틀을 한국 고시원 대비 엄격히 하고 있다.


각국의 법ㆍ제도 강화 방향성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된다. 먼저 '등록ㆍ허가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청,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가 조사한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2018년 6월)'에 따르면 연방체제인 호주는 루밍 하우스에 대한 운영관리를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00년대 이후 거주 안정성, 화재 등 안전, 시설설비 수준 제고 등을 위해 루밍하우스에 대한 규제 혹은 지원 틀을 전면 개편했다.


[외딴섬 고시원⑫]'호주판 고시원' 방 크기까지 규정…정부가 '주거복지' 앞장



빅토리아주는 주택임대차법(1997), 공공주택 및 복지법(2008)에 근거, 루밍 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법적 점유의 안정성, 화재 안전 등 재난 재해 관련 규정, 실별 최소 면적 및 공용 공간의 크기 등을 규정하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당 면적은 최소 7.5㎡는 돼야 하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층 이하인 건물은 비상등, 출구 표지판, 소화전 등 설치를 못 박고 있다. 모든 방엔 2개 이상의 콘센트 설치해야하고 콘센트 문어발식 확장이 금지돼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5인 이상 거주하는 곳이라면 5실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공용 거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역시 지난해부턴 동일 가구가 아닌 5명 이상의 입주자가 거주하는 모든 HMO에 임대인 자격면허 취득을 의무화시켰다.


건물주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를 둔 곳도 많다. 영국은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 체계(HHSRS)를 법제화해 위험하거나 고장난 보일러, 너무 추운 침실, 지붕 누수, 벽면과 천장의 곰팡이, 쥐나 해충의 침입, 부서진 계단, 외부잠금장치 부실로 인한 위험 등을 '제1유형' 위험요소로 분류한다. 기준을 어기면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선 조치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건물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미국 SRO는 1987년 제정된 맥키니-벤토 노숙인 지원법에 따라 신축ㆍ개보수 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거주자도 임대료 보조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노숙인 응급 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법(HEARTH)은 '연속적인 보호(CoC)' 규정을 통해 주거상실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응급처소, 임시 주거, 영구 주거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SRO 건물주는 최소 각 가구당 보수 비용을 3000달러(약 340만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재생 및 개보수 시에는 건물 내외부 시설 수준, 위생 상태, 성능, 공용 공간, 개별 실의 설비 수준(냉난방, 온수, 조명, 전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SRO 지원을 위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특성을 살려 SRO의 정상화와 이미지 개선에 적극적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의 관점이 단속이나 철거보다는 지원과 활성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과 비영리 조직이 상호 협력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의무 공급 비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 규제, 등록 면허제, 최소한의 거주 요건 설정 등을 통해 이들을 '대안적 주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A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주연(63)씨는 '행복'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이 날아가고 난생 처음으로 고시원에 살게 됐을 땐 막막했지만 한 달에 20만원짜리 창문 없는 방이라도 '내 공간이 주는 안정감'에 행복하다고 했다. 최소한 거리나 찜질방, 여관에서 느끼던 불안함은 없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이나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주거 안정 담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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