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G CJ헬로인수] 남은 절차는?…정부 인허가 과정 잡음 없을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LG CJ헬로인수] 남은 절차는?…정부 인허가 과정 잡음 없을 듯
AD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LG유플러스가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며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와 관계 당국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흡수합병 대신 독자경영 방침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CJ헬로를 당분간 독자 경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규제 기관들이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케이블업체 등도 독자경영이 유지되는 한 이번 인수를 반대할 명분은 없어 빠른 시간내에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심사 요청서를 접수 받으면 공정위는 120일 이내에 가부 여부를 승인해야 된다. 과거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당시 공정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며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기업결합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G유플러스CJ헬로를 인수해도 유료방송 시장 2위, 시장점유율 33% 상한 규제 아래인 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업 결합 심사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과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케이블방송 경영권 변동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CJ헬로는 최근 지역성 강화 등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아 이에 따른 이행 계획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범 정부 차원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기부와 방통위가 CJ헬로 인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다"면서 "공정위 심사만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블방송 업체들도 CJ헬로의 흡수 합병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인수 자체는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LG유플러스가 IPTV로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을 빼가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CJ헬로의 고용 문제도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방송협회(KCTA) 관계자는 "인수는 찬성하지만 합병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IPTV 사업자가 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해 가입자만 빼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 역시 CJ헬로를 즉각 흡수합병하는 대신 IPTV와 케이블방송이라는 이종 방송 플랫폼을 동시 운영할 계획으로 별반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