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체육회와 이기흥 회장 징계는 문체부의 정당한 임무수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체육계 시민단체 "체육계 '미투' 핵심은 선수인권 유린"
"올림픽헌장 준수" 내세우며 문체부 부당 개입 아닌 '엄중한 책무' 주장

"체육회와 이기흥 회장 징계는 문체부의 정당한 임무수행"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미투 파문에 대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하고 파면하라!"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확산 중인 체육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 엘리트 체육 관리 책임자인 이기흥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7일 문체부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가 체육계 관리 주체인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에 대한 책임론에 난색을 표했다"며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시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지위도 갖기 때문에 문체부의 관리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보도를 인용한 뒤 이를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올림픽헌장은 선수의 인권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는 그 어떤 권력, 편견, 판단을 부정한다"며 "대한체육회도 정관에서 올림픽헌장 준수를 보장하며, 헌장에 배치돼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수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배치된 상황이 또 있을까? 이번 사안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임무수행임이 확실하며 이것이 문체부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날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체육분야 성폭력·인권침해 근절 범정부 대책 기자회견에서 "법령위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대한체육회장의 도의적·개인적 책임 외에 정부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인 동시에 NOC이기 때문에 징계와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국가 재정사용의 당위성과 공공이익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NOC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문체부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문체부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없음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