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규제에 발목잡힌 미래차]文 대통령 파리서 수소차 탔지만…국내선 발전 더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5대 新산업 긴급진단 <1>미래차

[규제에 발목잡힌 미래차]文 대통령 파리서 수소차 탔지만…국내선 발전 더뎌
AD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프랑스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인근 거리에서 현대차가 처음으로 현지에 수출한 수소전기차 ‘넥쏘’에 탑승했다. 한국을 떠나기 직전 추가된 깜짝 행사였다. 문 대통령은 파리 도심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시연도 참관했다. 최근 현대차 오는 2025년까지 프랑스에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수소전기차 5000대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고, 문 대통령의 ‘넥쏘’ 탑승은 현대차에 대한 화끈한 지원사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 종주국 한국의 국내는 수소전기차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각종 규제와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수소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시설제한이 덜한 준주거·상업지역 내에서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를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한다.

국내에서 현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8개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 90여곳으로 10배 이상이다.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차 투싼 ix35는 국내외에서 900여대를 판매하고 단종됐으나 투싼ix35보다 한 해 뒤 나온 도요타의 수소차 미라이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판매 5000대를 넘었다. 현대차가 올해 3월 내놓은 차세대 수소차 넥쏘의 경우 사전계약은 2000대가 넘었지만 정부 보조금이 746대에 그치면서 올해 9월까지 출고량은 300대에 머물렀다.


자율주행차 역시 규제에 막혀있다. 당장 내후년이면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3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됨에도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는 아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가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운전대)와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제49조는 운전자가 휴대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연구진도 운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 연구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거나 조작할 수 없다.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공유 서비스 역시 국내서는 불법이다.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에 갇혀 이같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