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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꽃, 개성공단②]글로벌화·법제화 추진…멈추지 않는 공단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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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꽃, 개성공단②]글로벌화·법제화 추진…멈추지 않는 공단 만들 수 있을까 선명하게 보이는 개성공단. 판문점 인근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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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경제협력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면 남은 과제는 무엇이 될까. 많은 이들이 '멈추지 않는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외교·정치적 문제가 개입해 공단이 다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학계는 두차례 공단 중단 사태를 맞은 기업들이 마음놓고 다시 입주할 수 있고 경협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에는 남북합의서,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이들 분야에서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에 북한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투자보장 등의 법규정을 넘어 시장경제 친화적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에 대해선 신(新) 보험을 출시하고, 경협의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분쟁 해결이 어렵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문을 닫아도 한국 정부에서 남북경협보험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 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IB식 새로운 보험 제도를 만들거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3국을 참여시키는 등 분쟁발생 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남북이 함부로 문을 닫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상사중재, 남북중관리위원회 제정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남북합의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기업들은 국제화를 비롯해 피해보상에 대한 법제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족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남북관계 변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우선 정부가 남북 합의를 무효화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 이후 정부로부터 경협 보험금 형태로 5500억원의 피해지원금(고정자산+유동자산)을 지원받았다. 이중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지원액 약 3700억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반환해야 한다. 신 회장은 "현재 개성 입주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는 5,000여곳, 관련 종사자만 1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끼친 중단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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