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뿔난 소상공인]야간할증 최대 20%·종량제봉투 판매 거부…편의점주 거센 최저임금 불복운동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뿔난 소상공인]야간할증 최대 20%·종량제봉투 판매 거부…편의점주 거센 최저임금 불복운동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선 편의점주들이 야간할증, 종량제 봉투 판매 축소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7530원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잠재적 폐업점포의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편의점가맹협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거센 저항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간할증 적용, 공공 기능 축소 등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 성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이 추진될 경우, 편의점은 생존권과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를 인상하는 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역마진인 종량제봉투 판매 및 교통카드 충전과 공병 매입, 공공요금 수납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축소 및 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된다면, 편의점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전편협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비현실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 배제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추진 등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편협은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최저임금의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전편협은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돼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