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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상공인]14대 9…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최저임금위, 차등화 방안 투표 14대9
'캐스팅 보트'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위원회 구조 자체가 잘못…최저임금 결정은 요식행위"


[뿔난 소상공인]14대 9…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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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4대 9로 부결됐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위 구성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내 차등화 방안 표결로 공익위원들이 편중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의해 위촉되고 정책 방향에 따라 표결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요식행위에 가깝다"며 "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들은 회의에 불참할 것이고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간 대립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다.



이번 제 11대 최저임금위는 구성 초기부터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진보성향·노동계·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노동법학자이고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출신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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