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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원가공개]"3G는 무의미…4G 자료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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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이번 판결은 2G·3G에 한정
원가공개 대상에는 4G 자료도 포함돼야"


[통신요금 원가공개]"3G는 무의미…4G 자료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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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2G·3G 관련 자료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제에 4G(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대법 판결로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면서 "원가 공개 대상에는 4G LTE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에 한정됐다. LTE나 5G 이통 요금 인하와는 무관하다.


추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가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개된 원가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는 전 국민적 요구이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이번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사업자와의 담합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대법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LTE 관련 자료도 일부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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