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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현미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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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현미경 수사'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검찰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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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촘촘한 보강 수사를 벌여 향후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전면 모르쇠' 전략에 금이 간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 때부터 최장 20일 간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입증이 부족한 혐의를 중심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사가 미흡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검찰은 '옥중조사'를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5000만원) 부분, 현대건설의 2억원대 뇌물수수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각각 수십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및 예금 등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추가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ㆍ횡령 등 핵심 혐의에 연루돼 있는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ㆍ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김윤옥 여사 수사에 대해선 '과도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오전 12시20분께 수용된 만큼 휴식과 적응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이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월4일부터 12일까지 총 5차례 '옥중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조만간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날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이 향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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