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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인건비·임대료·원재료↑'에도 가격 올리지마…"적자장사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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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활밀접분야 불법적인 가격인상 감시 강화
업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만회 고육지책 불과"
가맹점주들 "3중고에 가격 인상 불가피"

[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인건비·임대료·원재료↑'에도 가격 올리지마…"적자장사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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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정부의 압박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고, 원재료값은 물론 기름값에 배달대행비까지 올랐는데 정당하고 합당한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하니 손해보는 '적자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ㆍ프랜차이즈업계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업계 불만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켜내기 위해 시장 가격을 강제로 억누르고 반시장 정책을 쓰면 결국 자영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인건비·임대료·원재료↑'에도 가격 올리지마…"적자장사 하라니" 기사와는 상관없음.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열린 제 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서 불법적인 가격인상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엄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가 경쟁 정책을 주관하는 공정위에 최저임금 인상발(發) 물가 불안을 막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기능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인 셈.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겹쳐 인건비 부담이 큰 외식·프랜차이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감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연일 기름값마저 오르면서 배달대행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인근의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는 일찌감치 본사가 가격을 올렸는데, (우리)가맹본부는 정부 눈치만 보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더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점주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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