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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사]中企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강행은 안돼"…노사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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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사]中企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강행은 안돼"…노사정 입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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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 친(親)노동정책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중소기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조정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구조적 인력난을 겪는 3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은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일하고 싶고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빼앗고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진행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은 효과적인 정부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이 잘 자리잡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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