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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임대권 경쟁…엔진수는? 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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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권 경쟁 수면 위...업계 '물컵 갑질 영향 있을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대 항공사간 임대권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항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코드원, 공군 1호기)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본부는 지난달 하순 아시아나항공에 대통령 전용기 임대사 선정을 위한 사전 입찰 성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내년 공식 입찰공고를 앞두고 사업규모 확정과 예산확보 차원에서 앞서 지난 2월 대한항공에도 예상 계약금액을 산출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전용기 임차를 2010년 이후 9년째 전담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기존 항공기를 유지하는 경우'와 '신규 항공기를 구매할 경우'로 나눠 예상금액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 기종은 2001년식 B747-400으로 대한항공과 2010년 2월 계약 체결 당시 임차 비용이 1157억원, 2014년 말 연장 계약(만료 2020년 3월말) 체결 당시 1421억원이었다.


공군본부가 내건 전용기 자격요건은 항공사별로 상이한데 '엔진 개수 4개(4발기), 좌석수 200~210석 이상, 기령 5년 이내' 등이다. 특이할 점은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자격요건에 '기령 5년 이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보유기종 중 4발기는 A380과 B747 뿐이다. A380의 평균 기령은 2~4년(등록일자 기준), B747은 14~24년으로 기령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종은 A380 뿐이다.

A380은 현존하는 여객기 중 가장 크고 장거리·대량수송에 특화돼 있어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상이 높지만 엄청난 동체 무게로 인한 낮은 연료효율로 유지비가 타 기종 대비 많다는 단점이 있어 대통령 전용기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개수 2개인 쌍발기종 허용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를 공군본부측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군본부가 기령 제한을 아시아나항공에만 적용한 점, 양대 항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시점이 3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대한항공과의 계약 재연장을 추진했다가 지난 4월 조현민 물컵 갑질 사태에서 비롯된 총수일가 불법ㆍ비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시아나항공으로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을 어느 항공사가 따낼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최근 제주항공과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겠다는 논의가 있지만 LCC 중에는 미국ㆍ유럽 등 장거리 순방이 가능한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어 양대 항공사 중 하나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 임대권 경쟁…엔진수는? 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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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임대권 경쟁…엔진수는? 기령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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