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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V조선 허가 취소, 언론 자유 고려해 엄격한 법적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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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 공개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4일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담당 비서관인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의 싱가포르 출장으로 대신 답변에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비서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했다.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네 가지로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 방송사의 법정 제재는 A사 6건(2014년), 4건(2015년), 5건(2016년), B사는 7건, 11건, 7건, C사는 4건, 2건, 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없었으나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의 연루 의혹을 보도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고 23만 671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현재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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