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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특정부위 찍어 블로그 올린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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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과 퇴폐 마시지업소 이용 후기를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33)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6월께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의 블로그를 보다가 해당 사진과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발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A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순경은 또 ‘올 누드 아로마 마사지 xx도 벗고’라는 제목으로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도 블로그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순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순경이 이용한 마사지 업소는 조사결과 성매매 업소는 아니었으나 자격 없이 운영된 불법 업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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