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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해 뉴스테이 지정 받게 해주겠다"...억대 챙긴 최순실 측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검찰, 인터폴 적색수배...공범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최씨의 최측근 인사가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2일 뉴스테이 사업 지구 지정을 댓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해외명품 수입·판매업자 A씨(36)를 구속기소하고,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최씨의 측근 B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독일에서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B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독일 사법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11월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일대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조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청탁내용이 실제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월~7월 사이 안 전 수석을 통해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또,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관련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B씨에게 “부탁한 것은 지금 검토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가 청탁 및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지시 과정에 불법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헌인마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형성된 한센병 환자들의 자활촌으로 200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201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검토 지시 이후 한때 활기를 띄기도 했지만 그해 7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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